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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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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농지 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농지 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 1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자경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2. 농지 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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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6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3)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