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돼도 방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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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돼도 방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산을 1982.01.01.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1982.01.01 이후 양도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1982.01.01 이후 양도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방위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질의회신문내용(소득1264-223, 1984.01.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3, 1984.01.19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1982.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됩니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1984.01.19)을 참조합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1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돼도 방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7)
원 제목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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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