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허가나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허가나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한다. 양도한 두 필지가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는 허가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자료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와 관련해 두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두 필지가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양도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국민주택 건설허가 관청의 주택건축허가 또는 승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됩니다.

2.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은 주택건설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합니다.

3. 양도한 두 필지의 토지가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는 주택건설 허가관청의 주택건축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질의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5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1)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