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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일부의 임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이다.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중 일부를 임대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일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2.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위의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의 제조시설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거주자가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일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중 일부를 임대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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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 (<time datetime="1988-01-07">1988.01.07</time> 회신), "겸영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39)
- 원 제목
-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