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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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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기술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기술사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또는 고시한 기술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하는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2. 귀 질의 경우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회답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경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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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1 (<time datetime="1988-03-28">1988.03.28</time> 회신), "신기술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9)
- 원 제목
-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이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