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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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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기술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기술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기술사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또는 고시한 기술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하는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2. 귀 질의 경우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회답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경리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1 (<time datetime="1988-03-28">1988.03.28</time> 회신), "신기술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9)
원 제목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이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