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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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면제·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지만 실제 감면을 받지 않은 법인에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5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8)
원 제목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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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