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공장을 매입한 농공지구 기업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공장을 매입한 농공지구 기업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공지구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4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4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기존 공장을 매입한 농공지구 기업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5)
원 제목
농공지구 안에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