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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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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된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시설의 요건을 물었다. 법정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시설이고 위탁받은 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법정의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별표2의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별표2의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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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2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3)
- 원 제목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