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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계획 미이행 기업도 제세면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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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리화계획 미이행 기업도 제세면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정기업에는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제세면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정기업에는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의 세제지원 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1984.05.12)

4. 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지원 나. 세제지원 1)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의 제세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제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0 (<time datetime="1988-02-12">1988.02.12</time> 회신), "합리화계획 미이행 기업도 제세면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3)
원 제목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의 제세면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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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