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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한 수출품 가공은 외화회득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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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하도급한 수출품 가공은 외화회득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회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시켜 자기 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이 외화회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회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한 제조·가공 사업자가 일부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을 맺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 수출물품 일부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하게 한 뒤 자기 명의로 납품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외화회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출물품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시켜 자기 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이 외화회득사업인지 여부.

회답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9 (<time datetime="1988-12-15">1988.12.15</time> 회신), "재하도급한 수출품 가공은 외화회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83)
원 제목
수출품 임가공납품의 외화회득사업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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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