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인에서 징수한다.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인에서 징수한다.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동법시행령 제39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의 사유로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동법시행령 제39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854 심판결정2020.0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7 (1988.12.15 회신),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81)
- 원 제목
-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받은 후 법인설립 후 2년 내 철거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