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 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기본통칙과 법인22601-87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한 뒤 구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자동차전시장 또는 창고용으로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자동차전시장이나 창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 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8...4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871, 1987.04.09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8...43

· 법인22601-871, 1987.04.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7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6 (<time datetime="1988-11-21">1988.11.21</time> 회신), "지방 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7)
원 제목
구 공장을 다른 목적으로 임대 시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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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