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회신일 1988.02.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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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4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 밖인 중소기업의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공장을 농공지구에 신설하면 해당 공장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동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동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동법 제40조의4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려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동법 제15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 (1988.02.04 회신), "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6)
원 제목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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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