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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계장치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 기계장치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 기계장치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별도 건설·제작 없이 설치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한다. 별도의 건설이나 제작과정 없이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 목적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로서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사업용기계장치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별도 건설·제작과정 없이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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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8 (<time datetime="1988-09-03">1988.09.03</time> 회신), "수입 기계장치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41)
- 원 제목
-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