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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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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촉진지구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토지·시행자·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촉진지구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토지·시행자·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가 지구 안에 있는지와 양수자가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촉진지구 내 토지 등을 해당 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확인 서류를 첨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할 토지가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인지 양수받을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 시행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등(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배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야함을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당해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당해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4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할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등을 말함)가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인지 양수받을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촉진지구 내 토지 등을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확인 서류를 첨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양도할 토지가 개발촉진지구 내 토지인지, 양수자가 해당 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지는 사실판단해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5 (<time datetime="1988-09-02">1988.09.02</time> 회신), "개발촉진지구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40)
원 제목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 토지를 교환하였을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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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