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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당비와 후원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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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직접 낸 당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정해진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기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정당에 낸 당비와 정치자금 관련 후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에 직접 낸 당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정해진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기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후원회 기부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출과 정당 기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당에 당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와 후원회에 후원금을 지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정당에 직접 납부한 당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할수 없으며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3...50의2호)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후원회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지출하고 후원회가 이를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이거나,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정당에 직접 납부한 당비의 손금산입 여부
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부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정당에 직접 납부한 당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후원회에 동법 제6조에 따라 후원금을 지출하고 후원회가 이를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
2. 동법 제1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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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4 (<time datetime="1988-08-19">1988.08.19</time> 회신), "정당 당비와 후원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4)
- 원 제목
-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