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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사업자에게 재개발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 인가나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질의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리처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였다. 공동사업시행자의 공사 완료 여부와 건물 및 부수토지의 관리처분 취득 경위는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그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고,
2. 귀 질의3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이전에 도시재개발구역안의 소유토지 전부를 공동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귀 질의4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적용 여부.
2. 공동사업시행자의 공사 완료 및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한 사항.
회답
1.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소유토지의 양도 시점과 공사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물 및 부수토지의 관리처분 취득 경위도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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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1 (1988.08.12 회신), "미인가 사업자에게 재개발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0)
- 원 제목
-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