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작품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작품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성품과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고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이지만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자가 제작한 건축자재를 직접 조립·설치해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성품과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고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이지만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해당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설치한다. 조립·설치만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1.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그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업종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자가 제작한 제품을 건축자재로 시공·납품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1. 건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는 내국인이 설치용품을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립·설치만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2. 구체적인 경우에는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4 (<time datetime="1988-08-11">1988.08.11</time> 회신), "제작품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29)
원 제목
하도급계약에 의해 자가 제작된 제품을 건축자재로 시공 납품 시 제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