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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법인이 2년 내 상장법인에 합병되면 특례가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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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 법인이 2년 내 상장하지 않고 상장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2년 내 비상장 상태로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 피합병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상장된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상장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재평가특례의 효력.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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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2 (<time datetime="1988-08-11">1988.08.11</time> 회신), "재평가 법인이 2년 내 상장법인에 합병되면 특례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27)
- 원 제목
- 재평가 자본전입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상장법인에 합병 시 재평가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