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집약 품목을 개발하면 기술집약 산업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집약 품목을 개발하면 기술집약 산업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 산업이 아닌 업종에서 기술집약 품목을 개발할 때 해당 산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시행령 별표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한다. 현재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다.

질의요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품목을 새로 개발할 때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3 (<time datetime="1988-08-08">1988.08.08</time> 회신), "기술집약 품목을 개발하면 기술집약 산업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24)
원 제목
기술집약적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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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