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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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설립등기 후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를 했다. 이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1986.01.01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등기 후 등기부상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므로,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동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 (<time datetime="1988-01-26">1988.01.26</time> 회신),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21)
원 제목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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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