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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 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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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업훈련생 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가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기술훈련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생에게 직업훈련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가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7 (<time datetime="1988-06-24">1988.06.24</time> 회신), "직업훈련생 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7)
원 제목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의 기술훈련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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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