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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비 제조업은 전자기기 제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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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장등록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부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공장등록업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공장등록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공장등록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분류번호 3854)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분류번호 38548)에 해당되는 동 업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제2호 전자공업 중 가목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사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사의 공장등록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분류번호 3854)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분류번호 38548)에 해당되는 동 업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제2호 전자공업 중 가목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사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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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0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자동조정장비 제조업은 전자기기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4)
- 원 제목
-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