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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원에게 판 용지도 세금을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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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했을 때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양도 토지가 시행령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토지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직장주택조합의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내국인이 제외대상이 아닌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법인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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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6 (<time datetime="1988-06-14">1988.06.14</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원에게 판 용지도 세금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0)
- 원 제목
-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