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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종 분류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고, 내용연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업종 분류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업종 분류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고, 내용연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 상황이 내용연수 판단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업종이 자동차부품제조업 또는 산업용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두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내지3의 경우 귀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귀업종이 자동차부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38432) 또는 산업용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같은 분류번호 35604)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1...13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4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내지 3: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2. 질의 4: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 기준.
회답
1. 귀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여야 한다. 귀 업종이 자동차부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38432) 또는 산업용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같은 분류번호 35604)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1...13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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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7 (<time datetime="1988-06-07">1988.06.07</time> 회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9)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의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