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시효와 재산 평가방법은 무엇을 참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시효와 재산 평가방법은 무엇을 참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와 세율·재산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탈세정보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중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8, 1985.01.18)을, 세율 및 증여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그리고 탈세 정보 제공에 따른 교부금에 대하여는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8, 1985.01.18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 세율과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교부금.

회답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8, 1985.01.18)을, 세율 및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58, 1985.01.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 (<time datetime="1988-01-06">1988.01.06</time> 회신), "증여세 시효와 재산 평가방법은 무엇을 참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2)
원 제목
증여세의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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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