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에 상속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받은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받은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선박 선원이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선박의 선원으로 재직하던 근로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한다. 유족이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658, 1986.1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8, 1986.12.13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

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선박의 선원

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 또는 취업 중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외국선박의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73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1)
원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에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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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