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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상근이사는 특별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근임원인 이사는 재산을 출연하고 재직 중인 이사장과 특별관계자가 아니다.
장학재단의 보수받는 상근이사가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인 이사는 재산을 출연하고 재직 중인 이사장과 특별관계자가 아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의 이사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된다. 다른 당사자는 해당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한다.
질의요지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그와 동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그 와 동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에서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과 재산을 출연한 이사장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의 이사가 매월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해당 이사와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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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 (<time datetime="1988-01-06">1988.01.06</time> 회신), "장학재단 상근이사는 특별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6)
- 원 제목
- 장학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