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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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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976년 9월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은 자진신고기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9월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1976년 9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76년 9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6년 9월에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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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8 (<time datetime="1988-03-22">1988.03.22</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2)
- 원 제목
- 부동산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