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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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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직장에 다니는 자경농민에게 농지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 또는 양수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이고 직접 영농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았다. 그 자경농민은 다른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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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9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70)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