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도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적상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아니하는 것인바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본문(원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아니 하는 것인바, 이 때에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이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 (<time datetime="1988-01-06">1988.01.06</time> 회신),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68)
원 제목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