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나 그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02,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2, 1987.03.30

정제 정리

질의

1.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2. 그 밖의 질의 사항

회답

1. 해당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2(1987.03.3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02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59 (<time datetime="1988-02-26">1988.02.26</time>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62)
원 제목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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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