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허가주택 양성화 등기 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 양성화 등기 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상속 추가공제와 주택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무허가 상태였던 주택을 양성화해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와 주택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 중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9, 1986.08.13 및 재산 1264-3730, 1984.11.19)을 참조, 상속제산인 주택의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 재산1264-3730, 1984.11.19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로 되어 있던 주택을 양성화하여 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상속 추가공제 부분은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9, 1986.08.13 및 재산1264-3730, 1984.11.19를 참조하고, 상속재산인 주택의 평가 및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2529, 1986.08.13

· 재산1264-3730, 1984.11.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29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요?
  • 재산1264-37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57 (<time datetime="1988-02-26">1988.02.26</time> 회신), "무허가주택 양성화 등기 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61)
원 제목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 하여 등기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