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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에도 농지 면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면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한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면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자경농민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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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70 (<time datetime="1988-12-22">1988.12.22</time> 회신),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에도 농지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34)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