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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3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과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각각 양도와 증여가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양도자의 가족에게 증여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각각 양도와 증여가 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 그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 양도 및 증여가 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양수자가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의 과세.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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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9 (<time datetime="1988-12-22">1988.12.22</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3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3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