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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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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당사자들은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의 친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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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80 (<time datetime="1988-12-08">1988.12.08</time> 회신), "법인 감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20)
- 원 제목
-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