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매매 원인으로 등기해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매매 원인으로 등기해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생모 사망으로 받은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제 상속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았으나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생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인 것이나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생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인 것이나,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여부.

회답

생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2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상속재산을 매매 원인으로 등기해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01)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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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