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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 뒤 재차증여하면 합산 과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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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증여분에는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증여분에는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증여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 증여분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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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73 (<time datetime="1988-11-12">1988.11.12</time> 회신), "면제 농지 뒤 재차증여하면 합산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97)
- 원 제목
-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