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01254-2769(1988.09.23)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69, 1988.09.23)사본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69, 1988.09.2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69(1988.09.23) 사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24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7)
원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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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