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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01254-2769(1988.09.23)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69, 1988.09.23)사본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69, 1988.09.2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69(1988.09.23) 사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69 주택 이전 때 종전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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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24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7)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