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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이전된 주택도 3대 이상 대물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의 소유권이 직계존속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직계존비속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속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므로,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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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3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직계존속에게 이전된 주택도 3대 이상 대물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3)
- 원 제목
-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