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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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할 수 없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한다.

배우자·연로자공제의 중복과 불구폐질자 및 대물림 주택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할 수 없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한다. 불구폐질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주택 추가공제는 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동조 규정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내용과 같이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할 수 있는지.

(나) 불구폐질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의 추가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다.

2. ‘불구폐질자’는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9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0)
원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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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