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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 미배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신주인수권 포기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12, 1982.07.1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갑)은 타 법인(을)과 흡수합병계약을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했다. 무상주는 법인(갑)의 주주에게만 배당하고 피합병법인(을)의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갑)이 타 법인(을)과 흡수합병계약을 하고 재평가적립을 자본전입시 무상주배당은 법인(갑)의 주주에게만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피합병법인(을)의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312, 1982.07.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12, 1982.07.10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12, 1982.07.10)을 참조.
붙임: 소득1264-2312, 1982.07.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3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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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6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무상주 미배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48)
- 원 제목
-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