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의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했다. 송금받은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의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국내의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율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고,

2. 외화송금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외화송금절차 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2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비거주자의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46)
원 제목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