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다시 공동취득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다시 공동취득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해 같은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유자 3인의 기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유자 3인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그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합유자 3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동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합유자 3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동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합유자 3인의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06 (<time datetime="1988-09-13">1988.09.13</time> 회신),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다시 공동취득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37)
원 제목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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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