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자가 타인 계좌로 국내 송금한 뒤 입국하여 사용한 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근무자가 국내에 있는 타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본인이 입국하여 해당 자금을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해외근무자가 국내에 있는 타인구좌로 송금하고 추후 본인이 입국하여 동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해외근무자가 국내에 있는 타인구좌로 송금하고 추후 본인이 입국하여 동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로 동 자금을 본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자가 국내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고 추후 입국하여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본인이 입국하여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6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타인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20)
원 제목
해외근무자가 타인구좌로 국내송금하고 입국 후 사용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