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송금만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송금만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의 국내 송금 사실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송금액이 해당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재원이라는 점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 송금 사실만으로 자금출처재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2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국내 송금만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16)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