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구입에 따른 자금출재원으로 인정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양도자금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재원으로인정이 되는 것이나, 실제로 유상양도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양도자금이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0 (<time datetime="1988-08-26">1988.08.26</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08)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