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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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구입에 따른 자금출재원으로 인정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양도자금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재원으로인정이 되는 것이나, 실제로 유상양도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양도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양도자금이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0 (<time datetime="1988-08-26">1988.08.26</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08)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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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