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포함된 수목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00회신일 1988.08.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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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에 포함된 수목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8

해당 수목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수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목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이 포함되는 경우 당해 수목의 평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수목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속세 과세대상 수목의 평가방법.

회답

해당 수목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00 (1988.08.18 회신), "상속재산에 포함된 수목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02)
원 제목
수목이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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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