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가 공제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가 공제대상이다. 기존 회신문 재산1264-2468(1984.07.25)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468, 1984.07.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68, 1984.07.25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회답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1264-2468(1984.07.2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46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9 (<time datetime="1988-07-23">1988.07.23</time> 회신),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77)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