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 부동산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부동산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담보 부동산을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이전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금고는 채권채무관계로 제공받은 담보 부동산을 주주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담보제공자는 취득원인무효의 법원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 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 부동산이 형식적으로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 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86 (<time datetime="1988-07-16">1988.07.16</time> 회신), "담보 부동산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66)
원 제목
형식적으로 신용금고 주주명의로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